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새출발기금 신청 및 주의사항

by feelsecure 2024. 9. 16.

새출발기금은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신청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차주

대상 대출: 사업 관련 대출 및 가계대출

대출 한도: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지원내용

 

상환 기간 조정: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 (신용대출은 10년)

원금 조정: 부실차주는 최대 80% 감면 (취약계층 최대 90%)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인하로 상환 부담 경감

추심 중단: 채무 조정 확정 시 즉시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신청절차

 

부실차주: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캠코를 통해 신청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

신청 취소: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가능,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 불가

 

 

 

<법인 온라인 신청절차>

 

<상담창구 신청>

 

주의사항

 

지원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전문직종(법무, 회계 등), 금융업

제외 대출: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대출,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신용정보 변화: 부실차주 연체 정보 해제, 성실 상환 시 1년 후 채무조정 정보 삭제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들에게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