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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급여 월 250만 원까지 늘어난다

by feelsecure 2024. 12. 17.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월 급여가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되고 대체인력 지원까지 확대되면서 일과 가정을 함께 챙기기 수월해졌는데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 합산 최대 59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 내용,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 급여 인상, 얼마나 달라지나?

     

    아빠와-아기

     

    소득지원강화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입니다. 현재는 월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지만,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중 25%를 복귀 후에 받던 기존 제도도 개선돼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12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기존 급여액이 1800만 원이었으니 510만 원이나 더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혜택은 더욱 커지죠.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달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각각 2960만 원, 총 5920만 원의 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에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간의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되니 더욱 든든하겠죠.

     

    중소기업도 부담 줄이는 지원 확대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는 더욱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합니다. 대표적으로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되었어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생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최대 1440만 원(월 1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전북, 경북, 광주, 울산은 연간 최대 200만 원, 서울은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하니 사업주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도 간편하게

     

    편의성-제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따로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도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어요. 이에 따라 서류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근로자의 신청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허용 의사를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며, 의사 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덕분에 근로자들의 권리가 더욱 확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고 대체인력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일과 가정을 함께 챙기기 쉬워졌죠. 특히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키는 삶, 더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